‘사면 거론’ 이명박, 지난해 추징금 58억 완납

‘사면 거론’ 이명박, 지난해 추징금 58억 완납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29 22:43
수정 2022-04-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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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일부 납부, 82억여 원 남아
일각서 5월 특별사면 가능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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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사면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대금으로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완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을 내고 남은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해 현재 약 82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에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놨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미 낸 추징금과 벌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다만 남아 있는 벌금의 경우 면제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20년 다스(DAS)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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