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때부터 성폭행 ‘지옥의 통학 봉고차’ 기사…결국 구속

여고생 때부터 성폭행 ‘지옥의 통학 봉고차’ 기사…결국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4-27 22:07
수정 2022-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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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기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50대 통학 승합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성 피해자 B(22)씨는 “여고생 2년 때부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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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경찰과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 간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씨를 상습 성폭행했다. B씨는 당시 고교 2년생(17세)으로 A씨가 몰던 봉고 승합차로 등하교했다.

A씨는 2017년 3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내가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A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압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하고 B씨의 알몸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면서 사무실, 봉고차 안, 무인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는 물 근처에 있어야 힘이 난다”며 B씨를 강가로 데리고 가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사무실에 침대까지 들여놓고 이같은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까지 계속됐다.

타지로 대학을 진학해 멈춘 것 같았던 B씨의 악몽은 지난 2월 4일 한밤 중에 갑자기 A씨로부터 날아온 ‘B씨 나체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 났다. B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다시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적었다.

B씨 변호인은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 지는 봉고차 기사가, 그것도 자기 자녀의 친구이자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가스라이팅해 수년 간 성노예로 삼아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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