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설 운영·허위 종사자 인건비 횡령…3곳 4명 입건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사경)은 올해 1~3월 가족형·조직형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기획수사해 사회복지시설 3곳에서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공정특사경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 시설장, 법인과 그 대표 등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남시에서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사위를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각각 선임해 2019년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을 모집한 뒤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했는데도 가정방문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재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 1억5천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인 B씨는 2018년부터 언니와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과 급식조리사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의 인건비 보조금 6500만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들 허위 종사자의 급여통장을 직접 보관·관리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평택시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건물을 도지사 허가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해 1억5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