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해선 안돼”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해선 안돼”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4-26 18:26
수정 2022-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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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지난 22일 처리에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밝히고 있다. 2022. 4. 25 박윤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지난 22일 처리에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밝히고 있다. 2022. 4. 25 박윤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한국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으로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재직 중인 한인 검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인검사협회(KPA)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는 오직 소추권한(법정에서의 공소유지 등)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며 “해당 주장은 잘못됐다”고 했다.

협회는 미국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연방검사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의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존재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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