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 받고도 조례개정으로 건축 못하면 구제해야

개발허가 받고도 조례개정으로 건축 못하면 구제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26 13:35
수정 2022-04-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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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허가주체인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조례 개정으로 피해 예상되면 해결방안 적극 강구해야
부패방지, 공직자 이해충돌 등 5개 법령 규정 일원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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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개발허가를 받았는데도 조례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피해를 당했다면 허가 주체인 해당 지자체가 구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물류창고 건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조례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면 경과 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경기 용인시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용인시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 허가를 신청해 같은해 10월 허가를 받았다.

이후 3개월이 지난뒤 용인시는 주거지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물류창고를 짓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용인시의 조치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지만 용인시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는 허가를 받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특정 방식을 요구할 수 없고, 용인시가 조례 개정으로 민원인의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용인시에 건축을 허가하도록 의견표명했다. A씨가 용인시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상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조례 개정으로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공무원이 이를 안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청탁금지, 공공재정 환수,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한 현행 5개 법령의 보호·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권익위는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돼 공익신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공재정 환수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 유형마다 달리 규정돼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면 신고자는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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