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약식명령 벌금액 적정”
낮잠 중 반려견이 견주 몸에 용변보자세게 밀쳐져 머리 부딪힌 반려견 사망
견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낮잠을 자는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미니 요크셔테리어)을 힘껏 밀쳐 숨지게 한 애완견 주인에게 11일 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요크셔테리어 자료사진. 픽사베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원목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반려견(미니 요크셔테리어)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낮잠을 자던 중 반려견이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보자 화가 나 반려견을 세게 밀쳤고, 반려견은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동물보호법 8조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요크셔테리어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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