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압류 부동산 20년 이상 방치는 위법·부당

국세 체납 압류 부동산 20년 이상 방치는 위법·부당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11 13:25
수정 2022-04-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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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재량권 남용, 소멸시효 완성해야
재산압류 방치시 체납자 경제적 회복 어려워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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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20여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동산 압류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체납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의 재산을 압류당했다. 이가운데 대다수 재산은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부동산 1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고 그같은 상황은 20년 넘게 이어져 최근에야 공매가 진행됐다.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현황과 공매대행, 직접 매각 등을 전산 조회해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과세관청이 20여년간 공매를 의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으며 공매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토지를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체납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재산 압류를 장기간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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