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전락 ‘대도‘ 조세형, 첫 공판서 절도 혐의 인정

좀도둑 전락 ‘대도‘ 조세형, 첫 공판서 절도 혐의 인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11 11:54
수정 2022-04-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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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 만에 또 범행…2차 공판 5월4일 예정

‘대도’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도’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도(大盜)’ 조세형(84)씨가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한 혐의로 기소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여든이 넘은 나이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었다. 조씨는 재판 내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반응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A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A씨 측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처인구 일대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서 지난 2월14일 A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같은 달 17일 서울 자택에서 붙잡혔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씨는 2019년 3~6월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2차 공판은 오는 5월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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