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앞으로 회생 수행 지장 없다”
4~5월쯤 재운항 허가 받으면 운항 재개할듯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이스타항공 항공기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회생법원 1부(법원장 서경환·부장 나상훈)는 22일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생절차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상당 부분 갚았고 운항 재개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에 근거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 계획상 갚아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약 153억원을 모두 변제했고, 약 445억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도 갚았다.
재판부는 또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 완화로 채무자(이스타항공)의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2021년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이 인수자로 선정됐고,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스타항공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재운항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았으며, 현재 AOC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다. 4~5월쯤 AOC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보유 중인 여객기는 3대지만 운항 확대에 따라 연내까지 1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대량해고 사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코로나19까지 터지자 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