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철광석 실고 가다 수심 3500m 해상에서 침몰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검경이 18일 사고발생 5년여 만에 선사 관련 책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스텔라데이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침몰한 지점은 수심이 3500m에 이르고 사고 당시 높은 파고(4∼5m)와 풍속(14∼17㎧) 등 외부요인과 선사 측의 늦은 대응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침몰사고로 승선원 24명 가운데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되고 22명이 실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됐다.
검경은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현지 접근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해경이 2019년 2월부터 7월 사이 사고 현장 심해수색을 통해 회수한 선체 파편과 블랙박스(VDR) 등을 분석하면서 수사가 진전됐다.
부산지검과 해경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침몰 원인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해 선사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경은 수사를 통해 침몰 원인으로 3가지 사실을 밝혀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해 장기간 운항하는 바람에 선체 구조에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선체 바닥 빈 공간을 폐기 혼합물 저장공간으로 불법 전용하는 바람에 부식이 진행된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함께 선체 격벽의 중대한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검사와 수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경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선체 좌현 평형수 탱크 부위에 파공과 침수가 발생해 선박이 좌현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침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019년 2월 선사 대표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검사, 결함 미신고 등 해사 행정 분야를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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