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동거녀 B(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1시간 20여 분 뒤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의 주변인 관계 등 사생활 문제로 싸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B씨와 6개월가량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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