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택지개발 시행자 몫”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택지개발 시행자 몫”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02 11:19
수정 2022-03-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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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건물지은 사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
호텔 신축 사업가는 납무 의무 없어
제주도지사 처분 원천 무효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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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원인자 부담이란 특정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조성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람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만든 토지를 취득해 호텔을 신축한 사업가 A씨에게 수도시설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호텔 신축자가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해 2015년 이를 완납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수도시설 신설은 건축물을 신축할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택지개발을 계획할 때 이미 그 규모와 용도 등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발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업가 A씨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 원천 무효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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