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60곳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60곳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4 18:00
수정 2022-0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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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기관 42곳과 지방공기업 18곳
적용 대상 445곳 가운데 이행 기관은 86.5%
신규 청년고용 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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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위쪽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안경덕(위쪽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42곳과 지방공기업 18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미이행 기관 명단에 올랐다. 지방공기업으로는 서울교통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창원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445곳 가운데 이를 이행한 기관은 86.5%인 385곳이었다. 전년도인 2020년 당시 84.9%, 370곳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다.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2015년 70.1%에서 2016년 80.0%로 오른 이후 2021년까지 6년 연속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21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2016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고용비율은 2015년 4.8%에서 2016년 5.9%로 증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7.4%까지 상승했으나 2020년 5.9%, 2021년 5.8%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2019년 자율 정원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르면 신규 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신규 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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