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정” 삼성 10개 노조 ‘소송 연대’

“퇴직금 재산정” 삼성 10개 노조 ‘소송 연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23 20:50
수정 2022-02-24 0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범 22개월 만에 첫 집단행동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 다시 계산”
노조 배제한 노사협의회 중단 촉구

이미지 확대
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가 각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성과급을 퇴직금 지급에 반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2020년 5월 한국노총 소속 삼성계열사 노조가 모여 삼성연대를 출범시킨 이래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삼성연대는 23일 삼성화재 노동자 102명과 삼성생명 노동자 149명이 각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시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 노동자 150여명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원, 삼성카드, 삼성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자 모집을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소송에 나선다. 다만 전체 12개 노조 중 스테코노조와 삼성생명금융서비스노조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

금속삼성연대는 “삼성전자의 경우 성과급이 임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대다수 그룹사에서 이미 10년 이상 매년 노동자에게 지급해 왔다”며 “성과급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임금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임근섭 삼성생명직원노조 공동위원장은 “회사가 타 기업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 우리도 불이익이 없도록 똑같이 해 주겠다고 해서 말로는 믿을 수 없으니 정식 공문으로 답변을 주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공공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비롯했다. 특히 성과급 비중이 높은 반도체·전자 등에서의 영향이 더 큰 상황에서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금속삼성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퇴직금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이 승소 판결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이날 삼성이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벌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이들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삼성은 노사협의회와의 교섭을 이유로 노조와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 불성실한 교섭을 이어 가고 있다”며 “불법 경영방침”이라고 주장했다.
2022-02-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