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정” 삼성 10개 노조 ‘소송 연대’

“퇴직금 재산정” 삼성 10개 노조 ‘소송 연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23 20:50
수정 2022-02-24 0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범 22개월 만에 첫 집단행동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 다시 계산”
노조 배제한 노사협의회 중단 촉구

이미지 확대
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가 각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성과급을 퇴직금 지급에 반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2020년 5월 한국노총 소속 삼성계열사 노조가 모여 삼성연대를 출범시킨 이래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삼성연대는 23일 삼성화재 노동자 102명과 삼성생명 노동자 149명이 각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시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 노동자 150여명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원, 삼성카드, 삼성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자 모집을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소송에 나선다. 다만 전체 12개 노조 중 스테코노조와 삼성생명금융서비스노조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

금속삼성연대는 “삼성전자의 경우 성과급이 임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대다수 그룹사에서 이미 10년 이상 매년 노동자에게 지급해 왔다”며 “성과급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임금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임근섭 삼성생명직원노조 공동위원장은 “회사가 타 기업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 우리도 불이익이 없도록 똑같이 해 주겠다고 해서 말로는 믿을 수 없으니 정식 공문으로 답변을 주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공공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비롯했다. 특히 성과급 비중이 높은 반도체·전자 등에서의 영향이 더 큰 상황에서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금속삼성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퇴직금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이 승소 판결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이날 삼성이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벌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이들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삼성은 노사협의회와의 교섭을 이유로 노조와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 불성실한 교섭을 이어 가고 있다”며 “불법 경영방침”이라고 주장했다.
2022-02-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