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1명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도 형량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700만∼10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50만∼36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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