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불신임안 막으려 회의장 봉쇄… 전 양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본인 불신임안 막으려 회의장 봉쇄… 전 양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2-18 10:18
수정 2022-0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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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본인 불신임안이 상정돼 의결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경남 양산시의회 전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의회 의장이었던 A 의원은 2020년 7월 시의회 홈페이지에 B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글이 무기명으로 올라오자, 임시회 자리에서 비위가 사실인 것처럼 발언해 특정 정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의원들이 A 의원의 불신임안을 상정한데 이어 B 의원까지 의결에 참여하면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A 의원은 본인 명의로 ‘직무 참여 일시 중지’ 공문을 만들고 결재해 B 의원 의결권을 막았다.

A 의원은 또 본인 불신임안을 다룬 임시회를 진행할 수 없는데도 산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장임에도 의원의 의결권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위법성이 작지 않다”며 “다만, 이후에 다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돼 결의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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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인 기초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A 의원은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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