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말 택시 대란 이유 있었네… 서울시 “카카오, 장거리 골라 태워”

[단독] 연말 택시 대란 이유 있었네… 서울시 “카카오, 장거리 골라 태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2-17 20:38
수정 2022-02-18 0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단거리 배차 성공률 6대4 조사
市 “목적지, 구 단위까지만 제공을”
카카오 “市 의견, 검토한 바 없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호출했을 때 장거리 승객일수록 배차 성공률이 높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행태가 연말연시 택시대란의 원인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는 카카오택시에 승객의 목적지가 구(區) 단위까지만 보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17일 “플랫폼택시 운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미스터리 쇼퍼(수수께끼 손님)가 택시를 직접 호출·탑승하는 방식으로 장·단거리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 등에 따른 배차 성공률을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장·단거리의 배차 성공률이 6대4 정도로 잠정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장거리의 경우 10번 택시를 불러 6번 잡혔다면, 단거리는 10번 불러 4번 잡힌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11월쯤 마쳤으나, 시는 시간·목적지별로 배차 성공률 및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을 이어 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택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플랫폼 택시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택시기사에게 표시되는 승객 목적지를 구 단위까지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서울 성동구 행당동이 목적지라면 택시 기사에게는 성동구까지만 표시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목적지를 구 단위까지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이 택시 예상도착시간과 기사 평가, 실시간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앞서 경기도도 카카오택시 운행 실태를 자체 조사하며 칼을 빼 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제재할 권한은 없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시 관계자는 “택시 이용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제도 개선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