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A(49)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에서 같이 술 마시던 B(사망당시 46)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대학교 때부터 18년가량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B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또 다른 후배들과 자신의 뺨을 때리는 행위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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