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노숙인 건강권 보장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코로나19 노숙인 건강권 보장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09 17:00
수정 2022-0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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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숙인 건강권 보장 권고 내려
진료시설 격차·의료급여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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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한파에 광화문사거리 인근에서 노숙인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쓴채 이동하고 있다. 2021.11.2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갑작스런 한파에 광화문사거리 인근에서 노숙인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쓴채 이동하고 있다.
2021.11.2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제도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정하고 있고,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이 해당 진료시설을 이용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공 의료서비스 제도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에서 노숙인들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미흡하거나 의료급여제도에도 배제되기 쉽다.

인권위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이 2021년 4월 기준 286곳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나 진료과목이 한정돼 있다”면서 “노숙인 진료시서로 지정된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을 병행하면서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 노숙인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제도상 노숙인이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에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인권위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또는 자활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13곳, 자활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4곳이며, 둘 다 없는 지자체도 4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은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자체가 어려워 배제되기 쉽다”며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노숙인이 의료급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권리”라며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에서도 노숙인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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