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양대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신고한 총 14건의 선거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한다고 신고했다.
이 여론조사기관은 그러나 신고한 내용대로 할당관리를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건의 여론조사에서는 ‘유선-RDD(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 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해 조사대상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여론조사심의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 여론조사기관은 그러나 신고한 내용대로 할당관리를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건의 여론조사에서는 ‘유선-RDD(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 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해 조사대상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여론조사심의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