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공판 마친 임성현 전 국장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부산지방보훈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7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형권)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료가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처장이 국회에 답변자료를 제출할 때 손용우 선생에 대한 손 전 의원 오빠의 유공자 재심사 신청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21일 임 전 국장이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답변 제출을 공모하고 지시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6일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손 전 의원으로부터 부친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받았다. 보훈처는 다음날인 2월 7일에 바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손 전 의원 부친 유공자 재심사 논란이 불거지자 임 전 국장은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 전 처장과 임 전 국장의 지시로 재심사 절차가 시작됐으며, 임 전 국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는 허위라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훈처는 2019년 1월 11일 이미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신청자를 손 전 의원 오빠를 포함해 회신한 바 있다”며 “설령 전화 신청이 없었다고 해도 허위 답변 공모가 없었다고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고 했다.
또 2018년 2월 7일 이전에 생성된 보훈처 문서와 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대로라면 2월 7일 이전 문서에는 손 전 의원 오빠가 신청인으로 등장하지 않다가 국장실 회의 결과에 따라 허위답변 기조가 선 이후부터 신청인으로 등장해야 하는데 위 물적 증거들은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임 전 국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줄곧 주장했지만 국회에 자료 제출할 때 허위로 제출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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