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은 위법”

법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의결은 위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7 16:49
수정 2022-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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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사유 인정 안돼“
후임 의장 선출 효력도 정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지난해 5월 경기 과천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제갈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의장 지위에서 해임됐음을 전제로 한 차기 의장에 대한 선출 의결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제갈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5월 24일 임시회에서 의장인 제갈 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의장인 제갈 의원이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불신임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는 불신임 의결 뒤인 같은 해 6월 25일 정기회의에서 국민의힘 고금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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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로 고 의장에 대한 선출 효력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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