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규정한 전문가 사전심의 미비
학대 피해아동 1294명 중 506명 보호시설 퇴소 때 ‘사전심의無’
법무부는 전국 2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8~22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시설 아동 퇴소 심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에서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에서 보호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법 시행령에서도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킬 때는 사전에 미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다. 퇴소 이후 아동의 건강상태와 아동이 생활하게 될 양육환경 등을 전문가가 심의해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에서 퇴소 심의한 학대 피해아동 1294명 중 39%에 달하는 506명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이 규정한 심의절차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해당 기간 동안 사례결정위를 포함해 아동복지심의위를 개최한 지자체는 165곳이었고, 아동복지심의위에서 퇴소 심의한 아동은 총 2437명이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103곳(42%)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퇴소 조치 이후에 사후심의가 가능하도록 ‘우선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시행령 개정 이후 사전심의로 변경됐음에도 여전히 사후심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로 가정과 분리됐던 피해아동이 돌아가는 원가정은 아동의 권익과 안정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호 중인 아동의 퇴소심의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아동 인권과 복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