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부패방지 시책 1년 만에 2단계 상승

노원, 부패방지 시책 1년 만에 2단계 상승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26 16:04
수정 2022-01-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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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청의 반부패 청렴교육 장면.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청의 반부패 청렴교육 장면.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총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계획, 실행, 성과, 확산 4개 부분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참여 확대 ▲부패방지제도 구축 ▲부패방지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로 평가하고 5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

구는 6개 단위과제에서 작년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등급에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했다. 특히, 부패방지제도 운영과 반부패 정책성과 과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은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와 전직원의 청렴교육 여부, 부패방지제도 운영, 공공재정 환수제도 안정적 정착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반부패정책성과는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과 반부패계획의 성과 이행여부로 결정되는데, 구는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개 세부추진과제를 모두 이행했다.

구는 그동안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원구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구민감사관 참여 활성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개선 방안 장치 마련 등 반부패 추진계획을 적극 실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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