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2년 만에 5등급 차량 통행 58.6% 감소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2년 만에 5등급 차량 통행 58.6% 감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25 15:23
수정 2022-0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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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전체 통행량 9.5% 감소
코로나19 서울 전체 교통량 6.2%↓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한 지 2년 만에 이 지역을 통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58.6%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 기준으로 최하위에 해당하는 노후차량이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통행량 관리를 위해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을 둘러싼 한양도성 진출입로 45개 지점을 드나드는 차량 정보를 수집·분석해 운행제한 이후 2년 간 도심 교통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차량 통행량은 2019년 7월 하루 평균 79만 6000대에서 지난해 12월 72만 1000대로 9.5% 줄어들었고, 5등급 차량은 하루 1만 5000대에서 하루 6000대로 58.6%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울시 전체 교통량 감소 비율 6.2%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시는 이 결과가 세종대로 보행거리 조성, 따릉이 보급,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도심 친환경 교통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한다.

시는 한양도성 통행량 분석결과 진출입 차량 중 70.5%가 1시간 이내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목적 8시간 이상 체류하는 차량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2년 간 한양도성 전체 통행량 중 승용차와 승합차는 각각 7.4%, 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 등으로 화물차 통행은 오히려 5.6% 증가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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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한 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더불어 꾸준히 도심 통행량 분석을 해오고 있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한 정책 수립을 통해 도심 교통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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