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압병상 필요한 병원, 용적률 풀어준다

코로나 음압병상 필요한 병원, 용적률 풀어준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1-25 13:38
수정 2022-01-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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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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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 이동형 음압병상이 마련돼 있다. 2021.12.12 뉴스1
12일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 이동형 음압병상이 마련돼 있다. 2021.12.12 뉴스1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으며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추가적 병상 마련을 위해 병원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병원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어 병상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개정한 시행령을 통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대학병원들이 인근 부지를 활용해 음압병상 등의 시설을 추가로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새 시행령은 기존 병원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증축할 때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학병원 대다수가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가 많은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적률 상한이 현재 250%에서 300%까지 완화된다. 예컨대 서울대병원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 상한 200%를 적용받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 시행령에 따른 상한인 250%에 120% 인센티브를 더해 용적률 상한이 300%로 올라간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의 용적률이 199.9%로 어떤 시설도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인데,규제 완화 조치로 시설증축이 가능해졌다”며 “시설증축을 통해 현재 88개인 음압병상의 규모를 2배 수준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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