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여자에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처우 규정’ 준용
초기생활정책자금, 취업알선 등 지원 예정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10일 오전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 시설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아프간 대표자들과 면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9.1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법무부는 25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그 가족들 중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이들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생활지원과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정착지원금의 액수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해질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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