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세 의혹‘ 카카오 김범수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경찰, ‘탈세 의혹‘ 카카오 김범수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8 16:21
수정 2022-0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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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탈세 사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탈세 사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 소유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의 탈세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오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대표는 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접수한 김 의장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착수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이 고발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

센터는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해 총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지만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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