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중단 위기에… “배고픈 우린 어디로 가나”

‘밥퍼’ 중단 위기에… “배고픈 우린 어디로 가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1-16 20:32
수정 2022-01-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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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도 목사 고발당한 경위

崔목사, 코로나로 실직자 등 몰리자
고독사 방지 위해 건물 확장 추진
건물 철거 민원에 공사중단 명령
서울시 “최 목사 건축법 위반” 고발

오늘 토지사용허가신청 다시 안내
崔목사 면담, 시설 사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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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 위치한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됐다. 휴일이라 무료급식이 없는 16일엔 건물 주변 인적도 끊겼다. 34년 간 청량리 일대에서 진행된 무료급식 운동은 다일공동체와 서울시 간 재건축 갈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안주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 위치한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됐다. 휴일이라 무료급식이 없는 16일엔 건물 주변 인적도 끊겼다. 34년 간 청량리 일대에서 진행된 무료급식 운동은 다일공동체와 서울시 간 재건축 갈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안주영 기자
1988년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에서 노숙자와 행려자,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 온 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이 창립 3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가 시유지에서 불법 증축을 계속하고 있다며 다일공동체 대표인 최일도(65) 목사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하면서다.

매일 오전 답십리굴다리 아래서 도시락을 나눠주던 ‘밥퍼나눔운동’의 무료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6일 오후 2시쯤 굴다리 근처엔 기초생활수급자 전모(60)씨가 무작정 달려나와 있었다.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무릎에 물이 차는 지병에도 막노동을 하던 그는 코로나19 이후 실직자가 됐다. 그는 “일감은 없고, 매달 74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는 빠듯하다. 밥퍼마저 없어지면 이제 어떡하느냐”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씨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 독거노인, 노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생계에 더해 방역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최 목사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지게 된 배경이 됐다.

코로나19 이후 무료급식 외에도 방역 지원 등 다일공동체가 소외계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늘자, 최 목사는 2009년 답십리굴다리 앞 시유지인 답십리동 553번지에 세웠던 ‘밥퍼’ 건물을 확장하는 재건축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노인들의 고독사 방지 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하는 공사였다.

이에 그렇지 않아도 무료급식 때문에 다른 지역 노숙자들까지 몰려오게 된다며 불편을 호소했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철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관할 행정청에 접수했다. 민원이 늘자 동대문구청은 최 목사가 시유지에서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또 지난해 5월부터 토지사용허가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최 목사가 이런 요구들에 응하지 않자 구청은 서울시를 통해 고발을 진행했다. 결국 공사가 중단되자 최 목사는 지난 6일부터 열흘 동안 단식 농성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17일 최 목사를 면담하고, 토지사용허가신청 안내를 다시 하는 등 다일공동체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답십리굴다리 인근에서 1년째 근무해온 문모(70)씨는 “11시에 도시락 배부를 시작하는데, 오전 8시반부터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와서 받아가는 건데 밥퍼가 사라지면 다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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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인 박모(73)씨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많이 와서 급식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노인들이 많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2-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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