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퇴장 조례’ 다시 시의회 문턱 넘을까

‘오세훈 퇴장 조례’ 다시 시의회 문턱 넘을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13 17:53
수정 2022-01-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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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에 재의요구서 송부
김인호 의장 “면밀 검토하겠다”
재적 과반·3분의 2 이상 찬성시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3일 서울시의회 측에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해당 조례를 다시 시의회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 측에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가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물은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정책지원관 관련 부분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시장 발언 중지·퇴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행안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 있다. 지방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까지 시의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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