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정기 회의로 분권 강화, 지방 권한 늘었지만… ‘책임성 보완’ 숙제

대통령·시도지사 정기 회의로 분권 강화, 지방 권한 늘었지만… ‘책임성 보완’ 숙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1-12 20:18
수정 2022-01-13 0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 지방자치법 오늘부터 시행

중앙지방협력회의, 자치 발전 심의
인구 100만명 특례시는 복지 확대
주민 조례발안·감사 청구 문 넓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특례시 신설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에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선 권한 확대에 비해 책임 강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지방자치법은 중앙·지방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바꾸는 대화창구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제2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와 관계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이면서도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자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면서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서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경제권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지방의회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 등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도 넓혔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에 비해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차기 정부에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는 자리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2022-01-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