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퇴장 조례’ 재의 요구키로…“과도한 입법권 남용”

서울시, ‘오세훈 퇴장 조례’ 재의 요구키로…“과도한 입법권 남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11 16:38
수정 2022-01-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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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전쟁’ 후폭풍
허가 없는 발언 시 퇴장 명령 조례 의결
서울시 “과도한 입법권 남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 새해 예산안이 간신히 시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와 시의회 간 ‘예산 전쟁’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 일부 조항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주 안에 시의회에 재의 요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까지 명령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 폭거”라고 반발하며 행안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다만 행안부가 지적한 부분은 논란의 핵심인 ‘시장 발언 중지·퇴장’이 아닌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다. 조례는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직무를 조례가 아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행안부는 이 부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시는 관계자는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권에 대해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허가받지 않은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측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공인회계사 뿐 아니라 세무사도 민간위탁 기관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고유직무”라고 해석했다. 시는 금융위 의견을 붙여 해당 조례를 시의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서울시의회 주변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 업계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해당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또 시의회가 조례를 다시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안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 있다. 지방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까지 시의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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