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도주한 20대 여성이 살던 충격적인 집안 상태. 집주인 제공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세입자가 야반도주했습니다”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집주인이 공개한 세입자 집 내부는 처참했다.
바닥, 침대 등에는 반려견 배설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가득했다. 화장실에선 악취가 심각했다.
집주인인 작성자 A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 나홀로 소송 준비 중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방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20대 여성 세입자 B씨를 들이게 됐다.
A씨는 “당시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월요일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기로 했고,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세입자가)일요일에 짐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씨는 입주 뒤 문을 걸어 잠그고는 이후 약 5개월간 월세는 물론 공과금도 내지 않았다. A씨가 매일같이 독촉도 해봤지만 B씨는 “오늘 낼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왔다고 한다.
야반도주한 20대 여성이 살던 충격적인 집안 상태. 집주인 제공
A씨는 “현재 제 전화번호는 차단당했으며 경찰 문의 결과 해당 집에 함부러 들어갈 수도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카톡 프사는 매일 친구들과 술 먹는 사진으로 바꾸는 걸로 보아 어려운 사람은 아닌 듯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집주인 A씨는 “악취로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 어려운 점이 많다”며 네티즌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이유로 실직 등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B씨처럼 월세를 내지 않다가 결국 말없이 집을 떠나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한다.
야반도주한 20대 여성이 살던 충격적인 집안 상태. 집주인 제공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명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통해 짐을 전부 빼낼 수 있다.
이미 세입자가 야반도주 등 떠난 상태라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당시의 모습대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 내용증명은 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법원에 피해 내용을 입증한 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세입자가 야반도주하기 전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