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백신 접종 여부 확인한 경찰…인권위 “기본권 침해”

직원 백신 접종 여부 확인한 경찰…인권위 “기본권 침해”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1-05 16:47
수정 2022-01-05 1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백신 접종 정보 취합은 “인권 침해”
경찰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등을 취합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범 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백신 신청 정보 등을 취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달 28일 소위원회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로 잡았다가 4월 말로 앞당겼다. 경찰관들은 4월 26일부터 자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지만, 김 청장이 전국 시도경찰청장에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면서 ‘강제 접종’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의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판단 근거와 조사 경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