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과거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내놓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대전지검 수사자료’론에 대전지검은 4일 “우리 자료가 아니다”라고 공식 반박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최근 특정 유튜브에서 제시한 자료가 대전지검에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대전지검에 보존된 기록이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에서 제시한 자료가 검찰의 보존 기록과 형식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세연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성접대 의혹와 관련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에 배당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최근 특정 유튜브에서 제시한 자료가 대전지검에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대전지검에 보존된 기록이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에서 제시한 자료가 검찰의 보존 기록과 형식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가세연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성접대 의혹와 관련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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