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기자전거 3대가 산책에 방해가 된다며 이 자전거들을 탄천 물속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총 22대(220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물에 버리는 등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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