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묵인 혐의 서울시 직원들, 檢 ‘증거불충분’

‘박원순 성추행’ 묵인 혐의 서울시 직원들, 檢 ‘증거불충분’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03 13:59
수정 2022-0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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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비서실장 7명 등 불기소 처분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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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검찰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피해자의 편지를 공개한 오성규 전 비서실장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1년이 지난 시점에 마무리한 것이다.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허영·김주명·오성규·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이들이 추행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해 12월말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고, 경찰은 김 교수와 오 전 비서실장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실장의 경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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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노출한 김 교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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