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묵인 혐의 서울시 직원들, 檢 ‘증거불충분’

‘박원순 성추행’ 묵인 혐의 서울시 직원들, 檢 ‘증거불충분’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03 13:59
수정 2022-01-03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현직 비서실장 7명 등 불기소 처분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는 수사

이미지 확대
검찰청
검찰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피해자의 편지를 공개한 오성규 전 비서실장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1년이 지난 시점에 마무리한 것이다.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허영·김주명·오성규·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이들이 추행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해 12월말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고, 경찰은 김 교수와 오 전 비서실장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실장의 경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편지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노출한 김 교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