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묵인 혐의 서울시 직원들, 檢 ‘증거불충분’

‘박원순 성추행’ 묵인 혐의 서울시 직원들, 檢 ‘증거불충분’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03 13:59
수정 2022-0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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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비서실장 7명 등 불기소 처분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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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검찰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피해자의 편지를 공개한 오성규 전 비서실장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1년이 지난 시점에 마무리한 것이다.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허영·김주명·오성규·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이들이 추행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해 12월말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고, 경찰은 김 교수와 오 전 비서실장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실장의 경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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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노출한 김 교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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