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묻지마 칼부림’ 40대 살인미수 혐의“평소 감정 안 좋은 지인으로 착각해 범행”
일면식도 없는 사이…습격에 피해자 귀 다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 35분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에서 B(3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의왕역에서 정차한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범행 45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쯤 군포 주택가 골목에서 붙잡혔다.
지하철 내부 모습
A씨는 “B씨를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지인으로 착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철 안에는 다른 승객도 다수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특사경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신병력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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