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를 사용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초과 근무수당 160여만 원을 부정수령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A씨와 이를 도와준 B씨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시 감사위원회는 A씨가 부정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2배의 금액을 물리도록 했다. 초과 근무수당은 5급 이하 직급에만 해당하며 월 최대 40시간 60만 원까지 허용된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그동안 적발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법과는 위반 정도가 다르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