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씨를 포함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허위보고함으로써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전 의원과 윤갑근 전 서울고검장 등에 대해 수사촉구 권고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곽 전 의원 등은 이 검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혐의별로 나눠 수사를 이어 왔다.
공수처는 검사 1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입건해 9개월여간 수사해 오다 지난 17일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합일적 처분을 위해 재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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