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관 징역8년 구형…“직무버리고 이권 챙겨”

檢,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관 징역8년 구형…“직무버리고 이권 챙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7 17:27
수정 2021-12-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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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훼손…내달 선고
시 공무원·브로커 등에 징역 4년∼2년 구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간부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간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 모(구속 기소) 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성남시청 비서실 근무자에게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내는 등 이권을 챙겼다“며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린 채 본건을 통해 이권을 챙겨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금품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청탁은 있었으나,수사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최종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 B씨(6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2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B씨는 2018년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비리를 발견하면 바로잡아야 할 공직자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자백하고 A씨와 관련한 혐의를 밝히는 등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사건에 관여한 혐의(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2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은 시장까지 총 10명이 기소(구속 6명,불구속 4명)된 이른바 ‘성남시 비리 사건’ 재판 5건 중 3건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뒀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7일이다.

한편 남은 2건은 이번 사건의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시장과 최측근인 박씨의 재판이다.

은 시장은 피고인 중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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