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실무자였을 뿐인데 억울” 토로
유서 발견안돼… 가족 동의 얻어 23일 부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6일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1.10.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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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의 동생 A씨는 이날 오후 김 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윗사람은 하나도 없고 혼자 남은 형, 김 처장만을 고발했다. 형은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부서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결정권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힘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생 A씨는 “형이 숨지기 하루 전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당시 밥을 떠먹여 줘야 했을 정도로 몸과 정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형은 줄곧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고 하며 억울해했다”며 “특히 회사에서 자신에게 중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는 얘기를 나에게도 해줬는데 회사의 이런 조치로 충격을 크게 받으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생 A씨는 “형은 고인이 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언급하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도 했다”며 “공사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검찰과 경찰이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하다 보니 형이 현직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자세한 조사 내용은 모르지만 수사 기관이 형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까지 ‘하지 않았냐’는 식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의 죽음에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인을 확실히 규명해 의혹을 남기지 않고자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을 결정했다. 부검은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유서는 집과 사무실 등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처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족 또한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전날인 21일 오후 8시쯤 성남도개공 1층 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