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갑근 전 고검장 ‘라임 펀드 청탁’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검찰, 윤갑근 전 고검장 ‘라임 펀드 청탁’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17 20:34
수정 2021-12-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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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판결선고 이틀 뒤에 상고장 제출
1심 “변호사 정상적 직무 아냐” 징역 3년
원심 파기 2심 “분쟁 해결 위한 법률사무”

사진은 과거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온 뒤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1.12.15 연합뉴스
사진은 과거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온 뒤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1.12.15 연합뉴스
검찰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57)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윤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 변호사는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Top2 밸런스 펀드)의 재판매를 2019년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윤 변호사가 2019년 7월 이종필(43·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48)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 내용이다.

윤 변호사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법률 자문료”라며 “피고인은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재판매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손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윤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를 위해 변호사의 지위에서 법률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Top2 밸런스 펀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손 행장을 찾아가 톱다운(top-down) 방식을 모색했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사로서 법를 자문을 할 목적이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놔두고 스터디 카페 등에서 이 전 부사장, 김 회장을 만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학 동문인 손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수수한 행위이고,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 있는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에게 2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펀드 판매 개시 시점에 라임과 우리은행의 실무진이 재판매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 측 입장을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손 행장을 만나 우리은행 실무진이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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