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개 구청장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 북구청장)는 14일 협의회를 갖고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자치구 국 증설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기능이 유사함에도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치조직권 통제는 지방행정의 능동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기능은 유사하나,실·국 설치기준은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수와 무관하게 4~6개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나,광역시 자치구는 인구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2만 명인 서울 중구는 6국까지 설치할 수 있으나 유사 규모인 광주 동구(인구 10만 명)는 4개,광주 북구(인구 43만 명)는 5개까지만 설치 가능한 형편이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광역시 자치구의 국 단위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간 국 설치 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 만큼 개선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 북구청장)는 14일 협의회를 갖고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자치구 국 증설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기능이 유사함에도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치조직권 통제는 지방행정의 능동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기능은 유사하나,실·국 설치기준은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수와 무관하게 4~6개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나,광역시 자치구는 인구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2만 명인 서울 중구는 6국까지 설치할 수 있으나 유사 규모인 광주 동구(인구 10만 명)는 4개,광주 북구(인구 43만 명)는 5개까지만 설치 가능한 형편이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광역시 자치구의 국 단위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간 국 설치 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 만큼 개선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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