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BMW 승용차, 인도 돌진해 부부 참변…30대 법정구속

과속 BMW 승용차, 인도 돌진해 부부 참변…30대 법정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1 09:39
수정 2021-12-11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수입차를 과속 운전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40∼70㎞가량 초과한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가 부부인 피해자들을 충격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게 했다”며 “한 가정이 사실상 붕괴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과거에 저지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 2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시속 125㎞로 과속 운전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52·여)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남편 C(6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후 2시간 만에 숨졌으며, 남편 C씨도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전 시속 125㎞로 과속 운전했고,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자 급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이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좌회전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