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이 바지 입으려면 의사 소견서 떼와라”…대전 중·고 생활규정

“여학생이 바지 입으려면 의사 소견서 떼와라”…대전 중·고 생활규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08 17:31
수정 2021-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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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바지를 입으려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전지역 중·고교의 학생생활규정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8일 지역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등이 지난 10월 관내 150개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대전여고는 ‘학생 복장 및 용의 규정 제2조’에서 학생이 바지를 입으려면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하도록 했다. 이곳 뿐 아니라 여학생의 바지 구매 및 착용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학교는 28%에 달했다.

대전외고는 여학생의 스타킹 색깔을 살구색·회색·검은색으로 제한했고, 신일여고는 현란한 색깔과 무늬를 삼가하고 피부색, 회색, 검은색 위주로 착용하도록 명시했다. 성차별적 규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성교제는 중학교의 52.3%, 공립고의 67.6%, 사립고의 53.6%가 규제하고 있었다. 가오고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 문란하게 한’ 학생에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고, 대전과학고는 남녀 학생 간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체 중·고교의 86.7%는 두발 길이나 파마·염색 등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학교는 중학교 3.4%, 사립고 3.6%, 공립고 17.6%에 그쳤다.

서대전여고는 ‘필요시 징계학생 명단을 게시물을 통해 전교생에게 공고해 예방하도록 한다’는 개인정보 침해 규정도 있다. 대신고는 체벌을 금지하는 데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불법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체벌 대신 86.7% 학교는 ‘상벌점제’를 운영해 교사의 주관적 감정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대화중은 친구를 다치게 하면 벌점 3점, 교직원에게 욕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하면 벌점 40점이 매겨진다. 이문고도 교사에 대한 비하의 말, 버릇없는 행동, 대드는 행위 금지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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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청사.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 청사. 대전교육청 제공
정은정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성행이 불량한, 불건전한 출판물, 불미스러운, 불손한, 학생답지 못한 등 기준이 모호한 표현을 넣은 학교가 72.7%에 이른다”며 “상벌점제는 교사와 학생 간 불신을 불러오고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많아 폐지한 교육청이 여럿”이라고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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