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가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판사는 “성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몰래 따라간 뒤 주거지까지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지적 장애가 있는 점,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밤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뒤쫓아간 뒤 B씨의 집 복도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을 3분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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