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 소속 20대 사무관 A씨는 최근 동료 직원의 치마 아랫쪽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을 하던 중 또 다른 동료 직원에게 들켜 제지당했다. 이를 목격한 직원이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수십장 넘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국무조정실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현재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A씨의 인사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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