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뼈 다 보인다” “거식증이냐” 시끄럽더니…연예계 떠나기 직전 ‘눈물’ 쏟았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1/SSC_20260801160717_N2.jpg.webp)



![thumbnail - “등 긁어주고 월 2000만원 법니다” 대박…30대 청년의 이색 창업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3/SSC_20260903144943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