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재판서 ‘위증’ 혐의 군 지휘관에 징역 10월 구형

전두환 5·18 재판서 ‘위증’ 혐의 군 지휘관에 징역 10월 구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2-02 13:22
수정 2021-12-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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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중요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만 90세의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 이하로 돼 있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송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1978년 육군 항공여단 창설 후 초대 여단장을 지냈고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육군항공병과사에 따르면 송씨는 1980년 5월 26일 오후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오후 부대로 복귀했다.

검찰은 송씨가 1989년 다른 항공대장들과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점,1995년 5·18 광주 무장헬기 파견 관련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들어 광주를 방문한 기억이 안 났다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책임 회피를 위해 고의로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첫 재판과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모두 법정에 섰을 당시에는 광주에 갔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로 오해했다며 의도적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거 검찰 조사 등에서 자신의 광주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고 기소가 된 후에야 군 기록을 문의하고 뒤늦게 상황 종료 무렵 위문차 광주에 갔던 사실을 떠올렸다고 주장했다.

송씨에 따르면 그는 전투교육사령부에 작전 배속된 부대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전화를 받고 조종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1980년 5월 26일 헬기를 타고 참모 등과 광주로 이동했다.

당시 상무비행장은 통제돼 오후 2시 45분쯤 광주비행장에 착륙했고,현지에서 전화 사용도 안 되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격납고에 머물렀다.

다음날 뒤늦게 작전이 종료됐다고 들었고 광주로 파견됐던 61항공단장을 만나 격려한 뒤 오후 5시 47분쯤헬기로 광주를 떠났다고 진술했다.

항공여단장 신분으로 광주에 직접 내려왔지만 1980년 5월 27일 새벽 ‘상무충정작전’ 개시를 앞두고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고 부대원들을 만나지도 않는 등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광주에 근무한 적이 있고 헬기 이동도 자주 했던 자신에게는 광주 방문이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아니어서 잊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작전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하기 위해 위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고 송씨는 작전 배속된 소준열 전투교육사령관에게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송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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